2025년부터 개정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특히 임신기, 출산 시, 육아기 단계별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요.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를 핵심만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
- 내용: 하루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조정:
- 8시간 근무 시 → 6시간 근무
- 7시간 근무 시 → 6시간 근무
- 6시간 미만 근무자는 단축 의무 없음
- 임금 삭감 없음
-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신청
2.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 대상: 출산을 앞둔 임신 중 근로자
- 휴가 기간:
- 일반 출산: 90일
- 미숙아 출산: 100일
- 다태아 출산: 120일
- 유산·사산휴가 확대:
-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 휴가 제공 (기존 5일)
-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 휴가,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기준으로 급여 지급
- 급여 지원:
- 중소기업: 100일 지원 (기존 90일)
- 대규모기업: 40일 지원 (기존 30일)
3. 육아기: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대상: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급여 인상: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기존 1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 특례급여
-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월 최대 450만 원 지원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 지급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변경 전: 부모 각각 1년
- 변경 후: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
- 분할 사용 횟수: 3회 → 4회로 확대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누리집, 우편 신청
-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신청 시 출산휴가와 통합 신청 가능
육아기는 이전에도 한 번 다뤘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90년대 사무실 풍경을 재현한 코너를 SNL에서 방영한 것이 기억나 씁쓸합니다. 마치 입 속에 모래가 씹히는 느낌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에 그 날 축 가라앉았던 기억도요. 사실은 그 이전, 유리섬유를 다루는 공장에서 일하던 그 시절 이 땅의 '누나'들이 생각나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비록 더딜지언정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보면 소외되고 어두운 곳들을 환하게 밝히는, 그렇게 해도 빛이 부족하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빛나는 육아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