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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의무출석, 구직 외 활동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by 공보부장 2025. 2. 16.

▤ 목차

    얼마 전 4차 실업인정을 받으러 다녀 왔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걸 보면서 경기가 안좋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체감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 시 1차 온라인 특강부터 4차 의무 출석, 그리고 5차, 6차의 취업활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참, 저는 일반 수급자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장기 수급자 또는 반복 수급자의 경우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함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사해야 함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함 (고용센터 실업인정 필수)

    1차 실업인정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 필수 제출 서류: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 이수 확인
    • 구직활동 요건: 면제 (1차는 교육 이수로 대체됨)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상실과 같이 챙겨야 할 것이 있고 다단계 판매 회사에 판매원으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저는 방문 신청을 했습니다. 혹시 방문 신청을 하실 분들이라면 고용센터에 가기 전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24 앱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마치고 가면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2차, 3차, 4차 실업인정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방문 신청 (4차 실업인정은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의무입니다)
    • 구직활동 요건: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구직 외 활동은 최대 3회 가능합니다. 이때,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차부터 4차까지 3개차수는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차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4차 실업인정의 경우 오전 시간대(11시 이내)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기억하세요! 구직 외 활동은 1차 제외 3회(2~4차), 의무출석은 4차에만!

    5차, 6차 실업인정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구직활동 요건: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2회 (1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2차, 3차, 4차 실업인정을 모두 구직 외 활동으로 받았다면 이제 구직활동만 남았습니다. 고용24 누리집의 '일자리 찾기' 서비스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취업 희망 직종과 모집 직종이 같아야 하고, 다른 기업에 날짜를 달리 해서 지원해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내 취업 희망 직종이 '웹 디자이너'라면 채용 정보의 모집 직종이 '웹 디자이너'인 기업을 오늘 지원하고, 다음 날 다른 기업에 지원해서 2회를 채우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 중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취업활동을 잘 충족하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들과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모아 정리해봤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