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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기준 및 신청방법

by 공보부장 2025. 3. 1.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의 지원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5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정

  • 사업 기간: 2025년 3월 1일 ~ 2025년 8월 31일(운영 예정)
  • 1차 신청 기간: 2024년 11월 21일(목) 9시 ~ 12월 26일(목) 18시
  • 2차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18일(화) 18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25일(화) 18시

※ 2차 신청 기간 운영 여부는 대학마다 다르므로 소속 대학의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 선발 및 근로기관(근로지) 배정 일정은 소속 대학에 문의 필요

2025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정

  • 사업 기간: 2025년 9월 1일 ~ 2026년 2월 28일(운영 예정)
  • 1차 신청 기간: 추후 공지
  • 2차 신청 기간: 추후 공지
  • 추가 신청 기간(2025년 1학기): 추후 공지

※ 추가 신청은 해당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이력이 없는 학생만 가능
※ 추가 신청 기간 운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대상(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 예정자 포함)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C0(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 선발 대상자
    • 장애인
    •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 가족돌봄청년

※ 직전 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선발 기준

  • 대학별 배정 예산 내에서 기본 요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을 심사하여 선발
  • 우선 선발 기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

※ 대체 선발: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시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대체 선발 가능
※ 중복 참여 금지: 국가근로장학금과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은 중복 참여 불가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금액 및 근로 시간

  • 2025년 시급 단가
    • 교내 근로: 10,030원
    • 교외 근로: 12,430원
    • 2026년 1~2월 교내 근로 시급 변동 가능
  • 최대 근로 시간
    • 1일 8시간
    •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 최대 40시간)
    • 학기당 최대 640시간
    • 특정 대상자는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 학생
      •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 농·어촌 지역(읍·면·리 소재) 교외 근로 학생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돌봄청년은 학기당 640시간 이상 근로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방법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2.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진행
  3. 대학의 선발 심사 후 최종 선발 여부 확인
  4. 선발된 경우 근로지 배정 및 활동 시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 2차 신청 기간 운영 여부는 소속 대학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대학 공지사항 확인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학기당 최대 640시간 근로 가능하며, 특정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추가 근로 가능
  • 중도 포기 및 학적 변동 시 대체 선발 가능
  • 중복 참여 금지: 국가근로장학금과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은 중복 신청 불가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