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도로나 주차장 이용료 할인,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차는 유류비(정확하게는 기름값에 붙는 세금, 유류세)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1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신청 방법과 혜택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운전자가 주유 시 포함된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감세 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원이 환급됩니다.
환급 한도
-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가능
- 1회 주유 시 최대 6만 원, 1일 최대 12만 원까지 환급 가능
환급 대상 연료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액화석유가스): 리터당 160원 환급
예상 환급액 예시
- 리터당 1,700원인 주유소에서 50,000원 주유 시 약 7,500원 환급
-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할인 혜택 적용
환급 방식
- 경차사랑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청구할인 방식으로 환급
(은행 방문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 자격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경차 보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경차 1대만 보유)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
✅ 해당 차량이 자가용(비영업용) 차량일 것
예외 사항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총 2대까지 가능)
-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를 함께 보유한 경우 혜택 불가
- 세대 분리 시 혜택 가능 (예: 부모님이 승용차 보유 시 자녀가 독립하면 신청 가능)
대상 차량 예시
- 모닝, 스파크, 레이, 다마스, 다이하츠 미라 등
- 1,000cc 미만의 경차
신청 불가 차량 예시
- 아반떼, K3, 쏘나타 등 일반 승용차
- 택시, 렌터카, 영업용 차량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 방법
✅ STEP 1 : 경차사랑카드 발급받기
환급을 받으려면 경차사랑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 경차사랑카드 발급 가능한 카드사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KB국민카드
- 현대카드
📍 신청 방법
-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카드 발급 후 해당 카드로 결제 시 자동 환급 적용
✅ STEP 2 : 경차사랑카드로 주유 결제
-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
-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환급 금액 적용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STEP 3 : 환급 혜택 확인
- 카드사 앱에서 청구할인 내역 확인 가능
- 연간 한도(30만 원) 내에서 꾸준히 혜택 제공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이용 시 주의사항
🚨 부정 사용 시 불이익 발생! 🚨
경차사랑카드는 경차 소유자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환급이 제한되고, 가산세(4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타인에게 카드 대여 금지
❌ 경차가 아닌 차량에서 사용 금지
❌ 한 번에 58L 이상 주유 시 부정 사용 간주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50%에 유류비 환급까지 하면 유지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겠네요. 경차는 주차할 때도 되게 편하던데, 지금은 대중교통을 애용하고 있지만 다시 운전을 많이 하게 된다면 차량 교체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운전자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