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미용실 등에서 근무하려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필수입니다. 보건증 없이 근무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증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절차, 검사 비용, 유효기간 및 재발급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 식품 관련 업종: 식당, 카페, 제과점, 배달업, 포장마차 등
- 공중위생 업종: 미용실, 피부관리실, 숙박업 등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조리 종사자
보건증 없이 근무하면 사업주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받기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 폐결핵 검사 (흉부 X-ray)
- 장티푸스 검사
- 피부질환 검사
검사 비용
- 보건소: 3,000원~4,000원
- 일반 병원: 10,000원~15,000원
검사 소요 시간
- 검사는 약 10~15분 소요
- 결과 확인까지 5~7일 소요
-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온라인 발급 가능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검사 후 5~7일 경과하고 정상 판정을 받으면 온라인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PC & 모바일)
온라인 발급 가능 사이트
-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 정부24
온라인 발급 방법
- E-보건소 또는 정부24 접속
- 로그인 후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메뉴 선택
- PDF 다운로드 및 출력
✅ PC & 모바일 발급 가능
✅ 흑백 출력 가능하지만 컬러 출력 권장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보건소 방문 후 수령해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보건증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검사 필수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을 분실했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E-보건소 또는 정부24 접속
✅ 로그인 후 ‘보건증 발급’ 메뉴 클릭
✅ 기존 발급 내역 확인 후 PDF 다운로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에서 근무하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 보건소 방문 후 검사받고
- 5~7일 후 온라인 발급 가능
- 유효기간 1년이므로 만료 전에 재검사 필요
💡 보건증 없이 근무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E-보건소 보건증 발급 바로가기
정부24 보건증 발급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