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보증금 지원1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 목차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25년 2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뜻합니다.임대보증금 지원 대상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기존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립준비청년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임대보증금 지원 한도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7,300만 원신청 방법2025년 2월 28일 금요일부터 접수 개시경기주택도시공사(GH) 누리집에서 신청'열여덟 어른'인 자립준비청년은 정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현실적.. 2025.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