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금융재산 500만 원1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국민의 인간적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그만큼 요건이 꽤 까다롭다고 할 수 있으며 '복지신청주의'에 따라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즘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통장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통장 잔고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고요?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금융재산에 대해 가구당 50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이고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을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주거용재산(나의 거주를 위한 부동산),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선박 등), 금융재산을 합해 기본재산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초과하는 경우 소득 인정액 기.. 2025. 2. 21. 이전 1 다음